군복무중 병역혜택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잔여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1달 이내에 복무기간 단축(6개월)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군 복무 중일 때 병역혜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등(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으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잔여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보훈(지)청 직접 방문, 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을 통한 FAX신청,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정부24)에서 신청할 경우 가까운 보훈(지)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