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사망시 수권유족으로 등록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선순위자로 등록되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 순으로 등록이 됩니다.
●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①배우자. ②자녀, ③손자녀, ④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 순서로 선순위 유족 등록되며,
● 배우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나,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자녀의 경우,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봅니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며느리의 경우,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경우에 한하며, 보상금을 받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며느리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릅니다.
● 한편,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봅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