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생전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 이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의 변경 등으로 법 제6조의4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제4호 신설(2017.11.14. 개정)
● 상이등급 판정은 신체검사 당시 인정 상이처를 직접 확인하고 등급을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등록신청 전 사망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이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의 변경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존 당시의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치료기록 등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서면심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