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또는 부모의 농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부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대부재산의 매매행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행위나 형제자매간의 매매행위는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대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만, 부부 상호간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상호 간의 매매(계약)행위는 매도자가 문중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그 문중 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와 형제 자매간의 매매(계약)행위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7항, 제8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 제7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1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