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전역등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상이등급이 다른 이유는
ㅁ 답변내용
● 군 복무 가능성을 판단하는 군 병원의 전역등급과 국가보훈처에서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한 상이등급은 그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전역 시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등급심사는 현역으로서 군 복무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사항이나
● 국가보훈처에서 신체검사하여 판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군병원에서 판정받은 전역등급과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은 심사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전역 시 군 병원 등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체검사 기준
- 국방부 : 군인사법(11개등급, 360개 호수), 군인연금법(7개등급, 55개호수)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법(11개등급 199개호수)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