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이후에 상이처가 재발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최종 상이등급을 판정 받은 이후에 상이처의 악화 또는 재발되어 상이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이등급을 판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하여 상이등급을 재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정신체검사는 최종 상이등급을 판정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악화 또는 재발 등으로 상이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 상이처의 악화 및 재발 사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술・입원 등 상이처의 악화 및 재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