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공공직업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우선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 받아 당해 공공직업교육 훈련기관에 제출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3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5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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