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감면대상 등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감면대상은 애국지사,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감면대상
감면내용
사회복지용전화 (인터넷전화포함)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상이군경회 및 4・19민주혁명회
- 시내 : 통화료의 50%
- 시외 : 3만원 범위 내 50%
-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은 30%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기본료 면제
- 월 시내150도수 면제
인터넷통신
요금감면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자(KT, SK)
- 서비스 이용료의 30%
이동전화요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 감면대상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국가유공상이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추가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해당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통신사에 따라 지원내용, 지원대상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ㅁ 관련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 각 사업체 서비스이용약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