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통원진료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거나 동 병원의 진료과가 없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14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상급종합병원은 통원 진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 받아야 하며 진료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합니다.
●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영수증, 진료비 명세서 및 처방전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진료비 지급을 신청하며, 진료비 지원범위는 건강보험 법정요양급여의 본인부담액과 요양비급여 중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가 지원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제1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3조~제1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