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이후의 절차는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신체검사결과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은 등록신청한 보훈(지)청에서 최종적인 등록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보훈수혜사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체검사 실시결과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등록신청한 보훈(지)청에서 최종적인 등록결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리며,
● 희생정도에 따른 보상금과 개별여건에 따라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의 지원이 신청에 의하여 실시되니, 결과 통보 시 자세히 안내되는 보훈수혜일람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