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시행령등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공식답변 1차

[공지]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시행령등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공식답변 1차

공지사항

[공지]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시행령등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공식답변 1차

4 4,010 2019.12.11 23:4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2020년 2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과 관련된 국가보훈처 공식답변을 공지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으셨거나 예정이신분들은 상이등급 규정 적용 시점에 따라 등급하락이 우려되는 상이처인지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로 연락주시면 자문하여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강행한다면 상이등급에 영향이 있는 상이처를 가진 회원분들께서는 반드시 2020년 2월 1일 전에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신청을 하지 않으신분들은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향후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받게되면 바뀐 상이등급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직권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처이신분들을 제외한 신체검사는 당사자가 신청하는것입니다. )


추가로 요청한 정보공개청구는 답변이 오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사모 질의 내용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65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 국가보훈처 답변 >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 홈페이지 처장과의 대화에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가유공자법령 상이등급기준 개정에 관하여 문의' 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금번 상이등급기준 개선안은 그 동안 상이등급 판정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외부 연구용역 및 수차례에 걸친 대내․외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이등급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다른 신체부위와의 형평성 및 산재보상법 등 유사제도의 등급기준 등을 반영하여 일부 상이(질병)의 등급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4.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0.2.1. 시행될 예정이고, 동 개정안은 2020.2.1. 이후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 심의․의결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개정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분들을 위해 시행일 이전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5. 아울러, 개정안은 신규 등록 신청자 및 시행일 이후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모든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아울러, 금번 상이등급 기준안 마련 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이등급기준 개정안도 완벽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개선안 검토 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국가보훈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등록관리과(강성은, 044-202-544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Comments

킹카솔져 2019.12.12 00:11
외부용역을 살펴보았는데요..과거에도 같았어요.
특히 2008년 산재법이 변경될 당시때에도 외부용역을 줬는데
그때도 예산에 관련된 내용만 있었거든요.

늘 그렇듯 상이처에 대한 합리적인 상이등급이 아닌
어떻게 하면 국가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답답한 답변이네요
레이번 2019.12.12 13:12
입법 발제자인 국무총리님께 질의응답하는건은 국사모로도 무리인가요?
내일 2019.12.12 13:20
그놈의 검토검토검토 말로는 나도 하겠다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하겠다 해야지

검토하다가 안되는거지
운율 2019.12.15 18:27
정보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5518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4882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0441 1
1706 [신년인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영웅들께 드리는 글 댓글+9 01.02 519 0
1705 [김포시의회] 국기계양대 태극기 보시면 국가의 자부심과 애국심이 고취됩니까? 댓글+1 2024.12.27 526 0
1704 [긴급공지] 2025년 보훈예산 확정,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댓글+16 2024.10.05 34531 0
1703 [보훈참전수당] 의왕시 한채훈 의원, 지자체 상향평준화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촉구 2024.12.05 886 2
1702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제복근무자 관련예산, 국가보훈부 관할이 맞는것인가? 댓글+3 2024.11.26 997 1
1701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추가 월2만원 증액의견 2024.11.26 674 0
1700 [보도자료] 피 흘린 헌신에도 한숨짓는 참전용사들 댓글+2 2024.11.26 1694 1
1699 [보도자료] “내년 50% 인상한다지만”…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여전히 적어 2024.11.26 1538 0
1698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6.25제적자녀 가산금 증액 의견 2024.11.25 932 0
1697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이희완 차관, 재해부상은 전투와 관련없고 상이7급은 미약한 부상이다. 댓글+12 2024.11.25 2976 1
1696 [보훈부 브리핑] 보훈보상금 지속적 인상, 참전명예수당 역대정부 최고수준 인상 2024.11.18 3707 0
1695 [국회] 국가보훈부 2025년 보훈예산안 상정, 총 6조3561억, 보상금 5%인상 댓글+6 2024.11.12 4272 0
1694 [보훈부] 2025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39세까지 확대 2024.11.05 1875 0
1693 [2024 국정감사] 보훈의료 진료비 부족으로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예산 500억 전용 2024.10.30 1271 0
1692 [2024 국정감사]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안장여력 대책마련, 보훈 위탁병원 시스템 개선 2024.10.30 796 0
1691 [2024 국정감사] 참전 국가유공자 매년 1만명 이상 사망, 보상금예산은 오히려 줄어 2024.10.29 1060 1
1690 [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2024.10.29 465 0
1689 [2024 국정감사] 보훈대부 연대보증제도 폐지, 보훈보상금 소득인정제외 댓글+3 2024.10.29 2890 0
1688 [2024 국정감사] 고엽제 후유증 의증 아직도 매년 1만명 등록, 제대로 관리조차 안해 2024.10.28 608 0
1687 [2024 국정감사] 위탁병원을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참전수당 인상, 병급금지 해제 댓글+4 2024.10.27 2929 1
1686 [2024 국정감사] 응급실뺑뺑이 국가유공자 사망, 보훈병원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보훈의료도 마… 2024.10.27 44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