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종료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개정법률안’

자유게시판

입법예고 종료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개정법률안’

오세웅 0 2,676 2019.02.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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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입법예고가 종료된 것 중에서 시간관계상 몇 개를 최근기준으로 개정법률안 주요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201829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9-01-22 정무위원회 2019-01-23 2019-01-24 - 2019-0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에서 보상금을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 중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평등권과 사회보장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6헌가14).
이에 국가유공자의 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유족의 평등권 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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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2018-12-04 정무위원회 2018-12-05 2018-12-06 - 2018-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의 사실 확인 요건 요청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보다 성실하고 합리적 사실 확인 노력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국가유공자 적용 요건 관련된 사실 확인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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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2018-11-13 정무위원회 2018-11-14 2018-11-16 - 2018-11-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국가유공자에게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대보증인제도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연대보증인에게 전적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국가유공자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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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2018-11-07 정무위원회 2018-11-08 2018-11-09 - 2018-11-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가 「국가보안법」·「형법」 등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이 법의 예우 및 지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않되, 죄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재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형법」 상 살인, 체포·감금·협박, 강간·강제추행, 강도·특수강도, 절도·특수절도, 사기 등의 죄는 중범죄이고, 특히 성폭력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이러한 중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복권하여 예우·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형법」상 죄를 범하여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다시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명예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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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7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신상진의원 등 10인 2018-11-01 정무위원회 2018-11-02 2018-11-05 – 2018-1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가 사망 전 혼인 관계가 없어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부모도 돌아가시고 없는 경우 해당 국가유공자에게는 형제자매가 유일한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일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국가의 보상과 지원보다 스스로가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후손에게 국위선양한 조상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되, 동법에 의한 보상 및 지원의 대상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후손이 대대손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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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0인)

유승민의원 등 10인 2018-10-05 정무위원회 2018-10-10 2018-10-11 - 2018-10-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보상 및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전상군경·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가 상이처에 대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등 국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등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평균 9개월이나 소요되어 보상이나 지원이 필요한 적정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병이 상시 또는 수시로 필요함에도 진료에 대한 지원만 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진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43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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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이종명의원 등 11인 2018-09-12 정무위원회 2018-09-13 2018-09-14 - 2018-09-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일정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전상·공상 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상 등으로 인하여 입원 등 연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역 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의료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상·공상 군경의 경우 전역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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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8-08-31 정무위원회 2018-09-03 2018-09-04 – 2018-09-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음에도 공무원과 달리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없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고용한 근로자와 해당 기관 및 기업에서 공공부문 업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공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유공자로서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업무 수행 근로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9호·제20호 및 제45조의2·제78조의2 신설, 안 제15조·제22조·제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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