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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4 759 2004.08.0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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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훈련중에 다쳐서
추간판탈출증(L4~5)진단을 받고 국군춘천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병전역을 안시켜주더군요.
그 후로도 아파서 계속 입실 퇴실반복하다 자대에 눈치가 보여서
편한보직받구 만기전역하게 됐습니다.자대에서도 거의 환자로 지냈고요.
그런데 지금 제대한지 4년정도 됐는데 생활하기 힘드네요
오래앉아있지도 걷지도 못하는 전형적인 디스크 환자들 증세요.
병원진단받구 유공자신청할려는데 만기전역하고는 상관이없나요?
그리고 군복무전엔 허리질환없었는데 어떻게해야 하는지
간호장교 면담시 사회에서 아픈적있다고 말한거 같기도 하고..
물론 군전엔 병원간적없습니다.아픈적두없구 ..
저랑 비슷한 처지에 계신분이  없길래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4.08.03 00:56
어! 이상한 질문이네요
병사들은 허리수술하면 의무심사후 전역하는데,,,,,,
하여튼 군에서 공상으로 수술하였다면 만기전역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국군춘천병원으로 가서 간호장교 면담기록지, 병상일지, 진료일지를 발급받아 보세요 본인이 직접가면 신분증과 도장만 가지고 가면 발급받을수 있읍니다
혹시 바쁘면 대리인을 보내도 되는데 인감증명서1통과 도장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면 발급받을수 있읍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잘 판단하세요
정동기 2004.08.03 01:08
제가 춘천병원있을때 담당군의관이 유명했죠 의병제대 한명도 안시켰습니다..골때리죠.대들면 자대로 보내버리고..
서류는 안떼어봤지만 군의관협박으로 비공상으로 한기억이
나네요.
강명진 2004.08.03 12:07
비공상처리되었다하더라도 관련기록등을 근거로 육본에 민원넣으셔서 변경하세요. 모든관건은 공상유무와 귀하의 현상태가 1~7급 상이에 해당되는 장애고정을 인정받아야합니다. 몇급이 나올지 비해당될진 유공자신청후 결정됩니다.
김근관 2004.08.04 22:32
정동기님! 리플내용중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네요

"군의관 협박으로 비공상으로 한기억이 있네요"

위내용은 있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님이 군병원에 입원할려면 후송서류가 있는데 서류중 공무상병인증서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서류는 님이 소속된 부대에서 작성하는서류로 님의 병명이 공적인 업무로 생긴병인지 사적으로 생긴병인지 판정해서 올리는서류로 군의관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이공무상병인증서에 공상이라고 판정되어 있는데 담당군의관 사상이라고 수정했다는 얘기인지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MRI판독결과 의학적으로 해석하여 퇴행성으로 판정, 입대전부터 있던병으로 판정하였겠지요
군의관이 어떤사람인지 님은 잘모를겁니다
인간에 병을 다스리는 사람들로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속에서 전문의자격을 딴사람들인데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되는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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