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에 대한 장애자 판정 기준입니다
8. 체간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
척추전체가 고도로 강직되거나 굽어진 자 : 3급83
- ․쇄골 및 견골의 골절 기타 손상으로 인하여 두어깨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1/3 미만인 자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의 1/3 미만인 자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의 1/3 미만인 자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4급113
․-쇄골 및 견골의 골절 기타 손상으로 인하여 두 어깨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1/2 미만인 자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의 1/2미만인 자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의 1/2미만인 자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자 :
5급92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자:6급1항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6급2항32
․-엑스선 사진에 1개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적이 추체높이 30% 이상 50% 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는 자
쇄골․흉골․늑골․견갑골․골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7급801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 이 경우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下脂直擧上)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측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1) 하중기능의 장애에 대하여는 장구(콜셋트 등)를 사용하더라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5급을 인정하고, 그 정도는 되지 아니하나 항상 장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2) 기타의 체간골의 2개 이상의 골에 각각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에는 장애정도를 종합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8. 체간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
척추전체가 고도로 강직되거나 굽어진 자 : 3급83
- ․쇄골 및 견골의 골절 기타 손상으로 인하여 두어깨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1/3 미만인 자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의 1/3 미만인 자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의 1/3 미만인 자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4급113
․-쇄골 및 견골의 골절 기타 손상으로 인하여 두 어깨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1/2 미만인 자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의 1/2미만인 자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의 1/2미만인 자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자 :
5급92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자:6급1항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6급2항32
․-엑스선 사진에 1개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적이 추체높이 30% 이상 50% 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는 자
쇄골․흉골․늑골․견갑골․골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7급801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 이 경우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下脂直擧上)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측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1) 하중기능의 장애에 대하여는 장구(콜셋트 등)를 사용하더라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5급을 인정하고, 그 정도는 되지 아니하나 항상 장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2) 기타의 체간골의 2개 이상의 골에 각각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에는 장애정도를 종합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