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척추골절에대한질문
모임회
0
1,728
2001.10.09 12:48
>저는92년5월근무중(철제 배관을나르던중)과도한 무게를몾이겨
>척추뼈가(요추제4번)골절되었음니다 군병원에약2개월간 입원후퇴원과동시에재대를 하였음니다 그후많은 치료를받아 상태는호전돼었으나 그후유증으로
>장시간앉아 있거나 혹은운전 (1-2시간)또는 무거운물건을들엇을때
>상당히 힘이듬니다 저의이런상황을아시는분이 전공상이 라는것에대해이야기를하더군요 그에 이렇게글을올립니다
>저의경우 전공상이 라는것이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귀하의 부상정도가 유공자처분에 관련되는지는 보훈처만이 판단합니다.
그부분은 보훈처에 직접 문의하세요.
그리고 부상하신부분은 유공자처분에 상관없이 보훈처확인후 보훈병원에서 무상치료가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