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족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대부지원 등은 유족중 선순위 유족에 한하여 받을 수 있고 보상금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6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