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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권희승 / 02)2020-5262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 대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국가보훈처(처장 김 양)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6월 18일 대법원에서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