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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표님의 상이처가 상이등급에 해당된다면,,,국가유공자 요건이 갖춰지는것 아닌가요?
선거유세 하는것도 정당활동 이고, 정당활동은공무중에 속하는 것이라 생각 이 드는데...상이처가 등급에 해당이 된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되는게 아닐 까 싶네요..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찌 이런일이... 대한민국은 아직 멀었나 봐요...
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