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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유공자사후 연금차별에 대한 인권위 제소 답변
제가 인권위에 민원신청한 내용 6,7급은 사후 상이처로 인한 사망시외에는 기본연금을 받을수 없거나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인 사망시 남은 유족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사망자가 상이처로 인한 사망은 희박하므로 유족연금에 대하여 똑같은 법률로 지원을 해야 한다. 6,7급 유족은 거지로 생활해도 된…
손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