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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혜택 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국가유공자 1~6급2항까지만 지금 현재 병역 보충역으로 갈수있는 혜택을 주고있는데... 솔직히 7급도 같은 국가유공자인데 이렇게 차이점을 둔다는게 너무합니다.. 7급도 병역혜택주도록 지금 병역법이 개선되고있는건가요..?? 아시는분 좀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