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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본인의 대학원 학비감면 절실하다
1급 국가유공자로서 현재 대학원 4학기 째 다니고 있는데 현 보훈규정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은 대학까지 학비가 면제되고 있지만 유공자 본인이라도 대학원은 일체의 학비감면이 없고 배우자에게는 대학은 물론 어느 과정이라도 학비면제는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에 맞지 않으며 여성평등시대에도 어긋난 법이라고 본다. …
장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