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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기본연금 인상을 위하여
7월에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7급상이군경도 분명히 국가유공자인데 6급과 상이처도 별반 다를것도 없고 의사의 판정에 따라 구별되는데 왜 연금은 이토록 많은 차이가 나는지? 국가유공자라면 기본연금은 다 동일하게 지급하고 급수에 따라 부가연금과 간호수당을 지급하면 될것인데 왜 이 모양인지? 보훈청에 민원제기하고 처장에게 바란다에도 개선에 대하여 제기하였…
우흥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