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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가산점 개정안에 대한 안내, 의견개진 협조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가산점 개정안 중 10% 해당자 : 국가유공자 본인,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 사망자등 국가유공 순직자의 유족 가산점 개정안 중 5% 해당자 : 독립유공자(생존/생존후 사망도 동일)의 가족/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전공상등 사유에 관계없이 국가유공자이셨다가 돌아가신경우의 유족도 5%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