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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관련 법률개정에 관해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국사모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보훈가족들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주장하였으나 유공자자녀(가족)의 경우는 가산점비율이 하향조절되는것은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가산점 개선 법률개정안이 국가유공자 본인(순국선열.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 포함)의 경우는 기존가산점 비율(10%)이 유지…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