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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실시
1.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으로 2.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와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중증 질병이 병역면제 처분 등의 사유가 된 제대군인이 4.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받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