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의한 가점취업 등
1. 가점취업 ㅇ 채용시험에서 득점에 만점의 5~10% 가점 * 대상별 가점비율 : 붙임 참조 ㅇ 가점대상 직급 - 일반직 공무원 : 6급이하(연구직 및 지도직 제외) - 특정직 공무원 : 경위, 소방경 이하, 교사, 준사관 및 부사관 등 - 기능직 공무원 : 모든 직급 -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 : 채용직원의 모든 직급 - 사립학교 : 교사, 교원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