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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의무(고용비율 등)
1. 취업지원실시기관별 의무고용비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10% 나.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의 10% 다. 일반 기업체 : 전체고용인원의 3%∼8% ㅇ 전체 고용인원 중 대표자 1인·일용직 근로 자·시간제 근로자를 제외 ㅇ 공기업체 및 공공단체는 일반 기업체의 고용비율에 1%를 가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