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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지원
1.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를 보조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현역장병 사기진작과 전력강화에 기여 2. 대상 가.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자 포함)으로서 생활등급 6등급(4인가족 기준 월3,361천원미만자)이하자의 고등학교 취학자녀 나.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