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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1. 관련규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2. 면제대상 가. 독립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나. 국가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라. 참전유공자 마. 5·18민주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3. 면제내용 - 인감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4. 방법 - 신분확인 증표를 해당기관에 제시(국가유공자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