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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 등 이용보호
1. 근거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 내용 가. 철도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애국지사, 상이 1급 및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