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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정수당
1. 생활조정수당의 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자립, 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급 2. 지급 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자에 대하여 가족수별(3인이하, 4인이상)로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