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학습보조비 지급
1. 목적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의 면학의욕 고취를 위해 학습부교재 및 학용품구입비등의 일부 지원 2. 지급대상자 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나. 대학에 취학중인 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자(4·19혁명사망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특수임무사망자)의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