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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및 전화료 등
1. TV수신료 감면 가. 근거 ㅇ 방송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나. 대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ㅇ 상이 국가유공자 ㅇ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 감면 : TV수신료(현행 월2,500원) 면제 라. 신청방법 ㅇ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 사업소 또는 가까운 KBS사업소에 신청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확인서류, 전기요금 영수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