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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 혁명 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나.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다. 위 가.항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