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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자 선정기준
1. 발급대상 ① 생활실태조사지침의 「소득계층 등급 기준표」에 의거 생활등급 9등급 이하인 자 ② 생활등급 8등급자 중 아래 각 항 해당자 ○ 소년․소녀 가장 세대 - 20세 이하인 수권유자녀가 생계주체인 세대 ○ 한부모 세대 - 모․부와 미성년 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 세대원중 불구폐질 장애인, 미성년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