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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가. 보상금의 의의 신체적,사회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나. 지급대상자 및 순위 (1) 국가유공자 애국지사(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자), 전·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무공·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