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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9. 9] [총리령 제910호, 2009. 9. 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의 안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던 주요 경력서나 공적서 등의 서류는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안장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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