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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6-56호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단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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