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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가수 故 신해철씨 법률대리를 국사모 자문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서로(대표변호사 서상수)가 대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 여러분! 지난 10월 27일 숨진 가수 故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관련 법률대리를 10여년간 국사모의 법률자문을 맡아온 법무법인 서로(대표변호사 서상수)가 대리합니다. 故 신해철씨의 명복을 빌며 의료사고 관련 사항이 한점 의혹없이 밝혀지어 유족들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김영민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