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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이등급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존경하는 회원동지여러분! 국가보훈처는 현행 1~7급의 상이등급구분체계를 5% 장해율로 변경하는등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을 개정하여 201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불합리했던 상이등급체계개편은 동지들의 보상금등과 직결되어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할 사안…
김영민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