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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기원합니다.(재해복구비 대부)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현재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가정에 피해가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나 혹 침수피해등을 입으신경우 관할보훈청에 재해복구비(생활안정대부로 한도액 500만원)를 청구할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복구비에 한하며 읍면동장, 소방서장 등의 입증 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생활안정대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