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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및 유족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나 현행 국민연금법상 평생 근무하며 월급의 일정액을 매월납부한후 수령하는 군인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과 달리 보훈 연금은 성격이 달라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 회원들께서 국가유공자도 납부예외자로 알고계서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내용은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관련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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