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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부] 2023년 보훈대부지원 상한액 및 이율 고시 (2022년 대비 각 1% 인상)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보훈대부지원 상한액 및 이율을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대비 각 1% 인상) ※ 대부이율은 직전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대출금리의 평균치와 연동 하며,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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