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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교통비 감면에 대한 보훈처 입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송시설이용보호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신체적 장애를 보완해 드리는 측면에서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고 국가유공자가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의 경우에는 매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간에 일정한 금액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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