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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업군인 상이연금의 한시적 청구시효 연장에 따른 청구 안내 (~11.27)
제공 : 국방부 < ‘22.11.27. 청구시효 만료 예정, 상이연금 청구 안내 >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수행 중 공상(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전역하신 상이 군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22년 11월 27일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대상자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청구방법을 안내드리니, 해당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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