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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75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것은 또다른 차별
정책개선 요청,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1, 5642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75세이상으로 제한을 두는것은 또다른 차별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한 전공상군경, 참전고엽제를 제외한 75세이하 참전유공자는 전체(96,794명)의 41%(39,692명)를 차지 75세 이상 위탁병원 이용, 진료비만 지원되어 오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약제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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