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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노선버스 무료이용 대
대구시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13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유료도로인 국우터널과 범안로를 통행하는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장애인의 차량은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들 차량은 관련 조례가 없어 지금까지 유료도로법 규정에 따라 요금의 50%를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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