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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전사 군인, 순직 경찰 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결정
제공 : 국가보훈처 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의결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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