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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2급-4급상이자 동행 보호자도 철도할인 입법예고
상이등급 2급 에서 4급 상이국가유공자의 보호자도 철도, 전철등 공공기관의 수송시설과 고궁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게된다. 국가보훈처가 27일 입법예고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따르면, 상이등급 1급 내지 4급인 상이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도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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