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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무임 승차증 발급 폐지 안내 - 국가보훈처
1.2004.4.1부터 고속전철의 개통과 함께 국가보훈처 전산망과 철도청의 전산망이 서로 연결됨에따라 독립유공자와 전공상군경의 무임승차 방법이 다음과같이 변경되었아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무임승차 대상 열차:고속전철을 포함하여 일반열차는 새마을호까지 확대.즉 이전에는 무궁화호까지만 무임승차하였으나 4월1일부터는 고속전철과 일반열차의 새마을호까지 무임승…
국사모